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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운전에 의해 사람을 사상시키는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통칭은 자동차운전사살행위처벌법이라 불리우는 것으로 2013년 11월 20일 성립되어 2014년 5월 20일 시행됨. 악질적인 운전에 의한 인신사고의 벌칙을 상화하기 위해 제정됨. 동법에서는 알콜이나 약물, 환각·발작을 동반하는 특정 병의 영향에 의한 사망사고를 징역 15년 이하, 부상사고를 징역 12년 이하로 하는 벌칙을 신설함. 위험한 속도로 일방통행로의 역주행이나 보행자천국에서의 폭주 등을 징역 20년 이하의 벌칙을 적용대상에 추가함. 알콜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사상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발각을 피하기 위해서 행해진 도주 등의 행위를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벌칙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인신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벌칙을 더 중하게 하는 규정도 새롭게 신설함.
2013년 법률 제86호
자동차의 운전에 의해 사람을 사상시키는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정의)
제1조 이 법에서 "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항제9호에 규정하는 자동차 및 동항제 10호에 규정하는 원동기부자전거를 말한다.
2 이 법에서 "무면허 운전"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은 자 또는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자이어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해당 면허를 받지 않고(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당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하지 아니하고, 도로(도로교통법 제2 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도로를 말한다.)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운전치사상)
제2조 다음의 행위를 하고 사람을 부상시킨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자는 1년 이상 유기 징역에 처한다.
(1) 알콜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주행시키는 행위
(2) 그 진행을 제어하는 것이 곤란한 높은 속도로 자동차를 주행시키는 행위
(3) 그 진행을 제어하는 기능이 없는 자동차를 주행시키는 행위
(4)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행중인 자동차의 직전에 진입, 다른 통행중인 사람 또는 차량에 상당히 접근, 또한 중대한 교통 위험을 야기하는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5) 적색신호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신호를 일부러 무시하며 심각한 교통의 위험을 야기하는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6) 통행금지도로(도로표지판 또는 도로표지에 의하여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 또는 그 부분이며, 이를 통행하는 것이 사람 또는 차량에 교통의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 정부령에 의한 것을 말한다.)를 진행하며, 중대한 교통 위험을 야기하는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제3조 알콜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그 주행 중에 정상적인 운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 알콜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빠져 사람을 부상시킨 사람은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자동차의 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영향으로 그 주행 중에 정상적인 운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 질병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빠져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과 같다.
(과실운전치사상 알콜 등 영향 발각 면탈)
제4조 알콜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그 주행 중에 정상적인 운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운전에 필요한 주의를 태만하게 하고 사람을 사상시킨 경우에, 그 운전시 알콜 또는 약물의 영향의 유무 또는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더욱 알콜 또는 약물을 섭취하는 것, 그 자리를 떠나 몸에 보유한 알콜 또는 약물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것, 그 외로 그 영향의 유무 또는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모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과실운전치사상)
제5조 자동차운전에 필요한 주의를 태만하게 하고,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백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그 상해가 가벼운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그 형을 면제 할 수 있다.
(무면허운전에 의한 가중)
제6조 제2조(제3호를 제외한다)의 죄를 범한 자(사람을 부상시킨 자에 한한다)가 그 죄를 범한 때에 무면허운전을 한 것 인 때에는, 6월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2 제3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를 저지른 때 무면허 운전을 한 것 인 때에는 사람을 부상시킨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을 사망시킨 자는 6월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4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를 저지른 때 무면허 운전을 한 것 인 때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를 저지른 때 무면허운전을 한 것 인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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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만드는 Fact Check]
오늘의 주제: 정부, 면세 근로자 급증 문제는 놔두고 부자만 표적 증세 하겠다는데…
- 한국 월급쟁이 절반이 소득세 '0원'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 세법개정 효과 2013년 32%서 2015년 47%로 급증
- 고소득자가 더 내는 게 당연하지만…
지금도 상위 20%가 소득세 91% 감당… 면세자 서서히 줄여 조세 왜곡 없애야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는 조항이 있다. 국민이 인간답게 사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세금 납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실제 우리 국민 중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없다. 거의 모든 국민이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간접적 세금을 평소에 내고 있다. 그러나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고 있느냐, 그러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2015년 기준으로 근로자 1733만명 중 46.8%인 810만명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였다.
근로소득세 면세자는 총급여에서 여러 항목을 공제한 다음 세율을 적용해 계산해보니 소득세가 '0원'이 된 사람을 말한다. 대개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층이다. 이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내게 해서 생계에 지장을 주면 곤란하다. 그러나 면세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 중에서 지금처럼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면세 근로자 비중은 2013년 32.4%였다가 2014년 갑자기 48.1%로 급등했고, 2015년에는 46.8%에 이르고 있다. 면세 근로자가 급증한 이유가 있다. 2013년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교육비·의료비·보험료 등을 차감해주는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는 쪽으로 세법(稅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는 세금 내는 기준 액수를 줄여주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액수를 먼저 산출한 뒤 일정액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대체로 고소득자에게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늘린다는 취지로 소득세 산출 방식을 바꾼 것이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할 때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종전에 비해 세금이 늘어 나지 않는다고 정부가 발표했지만, 실제로 연말정산을 해보니 5500만원 이하 근로자도 세금을 종전보다 더 내는 사례가 여럿 나왔다.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터진 게 이른바 '연말정산 파동'이다. 이것을 달래고자 세법을 추가 개정하면서 면세자가 급증하게 됐다.
면세자가 많아지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소득 재분배에도 악영향을 주고 고소득층이 아래 소득 층으로 세금을 떠넘기는 일도 벌어진다. 예를 들어 기업 고위 임원들이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자 이사회를 통해 급여를 올리면 상대적으로 직원들이 받게 될 급여 상승률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얼른 눈에 안 보이는 방식으로 세금 전가가 이뤄지면 파장이 작지 않아서 궁극적으로 거의 모든 국민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사업하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직원들 월급을 깎거나 투자를 줄여 손해를 줄이려고 시도하는 것도 세금이 전가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다.
면세자는 다른 나라에도 있다. 문제는 그 비율이다. 2014년 기준으로 미국의 면세자 비율은 32.5%였고, 일본은 15.4%였다. 독일은 2012년 기준으로 16.4%였으며, 2013년 기준으로 호주(25.1%)와 영국(5.9%)도 면세자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급여 총계 상위 10%가 소득세의 75.8%를 내고, 상위 20.2%가 90.5%를 내고 있다. 미국은 상위 39.5% 국민이 84%의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더 무겁다는 뜻이다.
현대 국가의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자일수록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모든 세금은 국민이면 누구나 조금씩 분담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소득세도 면세자 비율을 너무 높여 고소득자에게 과중한 세금 부담을 가하면 소득세의 단계적 누진성을 망가뜨리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세금이 지나치게 고소득층에게 편중되면 사회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최근 초(超)대기업 및 초고소득자에 대해 세율을 인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반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라고 했다. 현 정부는 자칫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부를 수 있는 면세자 축소를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선언한 셈이다.
면세 근로자 축소는 인위적으로 추진하면 저항을 부른다. 면밀한 정치적·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실업난, 가계 부채 등으로 저소득층이 생활고를 겪는 상황에서 면세자 축소를 급격히 해소하려 들면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를 부를 수 있다.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임금 상승률을 연 3%로 가정하면 현재의 면세자 비중은 5년 후에 36.7%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은 그대로인데 임금이 오르다 보니 자연히 면세자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다.
임금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면세자가 줄어드는 것은 맞는다. 그러나 소득세의 왜곡된 누진성까지 동시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 저출산·고령화로 미래 세수에 어려움이 예고된 문제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만으로 해결할 수도 없다. 면세자의 적정 수준에 대한 국가 차원 논의가 시급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8/20170808032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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弱かった人が強くなっていたり、
強かった人が弱くなっていたり。。。
時間は我々を変える。
いつもの自分でも
変わらないような自分でも
時間は自分を変えていく。
自分であると思っている自分、
他の人が思う自分。。。
時間はその二つを全然違うものに変えることもある。
まだ、幼く、夢ばかり見ていると自分は思っているのに。。。
このような自分を時間は許してくれないようである。
今日も私は。。。
どんどん小さくなる肩を思い切り伸ばしてみたり。。。
どんどん小さくなる影を思い切り伸ばしてみたり。。。
した。。。
生きること、生かされること。。。
誰かの頼りになれること、誰かを必要とすること。。。
ありふれた日常の中、
私は今日も時間と戦争を行っているかも知れ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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